안창남 기자  / 인천해경서는 지난 11일 서해 특정금지구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로 100t급 중국어선 2척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나포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어선(동항선적, 쌍타망)은 지난 11일 오전 0시께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남서방 25해리(46km) 해상에서 특정금지구역을 1.2해리(2.2km)를 침범 조업한 혐의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106t 대련 선적으로 선장 A(51)씨 등 9명이 타고 있었으며 또 다른 중국어선은 106t 대련선적으로 선장 B(34)씨 등 10명이 타고 있었다.인천해경은 야간을 틈타 우리해역을 침범한 중국어선 2척을 발견하고 단정 2척(해상특수기동대원 18명)을 투입해 공해상으로 도주하는 중국어선을 추적, 나포했다.

나포된 어선에는 저인망 그물과 까나리, 잡어 등 총 60t의 범칙물이 실려 있었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별다른 저항은 하지 않았으며 인천해경은 중국어선 2척을 인천 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조사할 방침이다.인천해경은 올 들어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46척을 나포하고 선원 70명을 구속하는 한편 담보금 14억 3000만원을 징수했다.인천해경 김환경 경비구조과장은 "야간이나 기상악화를 틈타 우리해역을 침범 조업하는 중국어선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며 "중국어선의 도주 및 저항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우리해역을 수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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