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창 기자 / 경기도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 이후 국가통합(KC)인증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안법은 가방, 의류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용품도 전기용품과 같은 KC(Korea Certificate)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으로 지난달 28일 도입됐다. 
 

이에 따라 KC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인증 표시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생활용품은 제조·수입·판매·구매대행·판매중개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제조업자, 구매대행업자 등 소상공인이 즉각적으로 전안법을 준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논란이 일어 왔다. 특히 인터넷 판매시 KC인증정보 게시, 제조·수입업자 관련서류 보관 등의 의무사항 시행은 1년 유예됐지만, KC인증 의무는 여전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도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전안법’ 관련 도내 소상공인 KC인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인증비용을 일부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전안법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41종을 제조·수입·판매·대여·판매중개하는 도내 소상공인이다. 도는 지원대상 중 섬유 원단과 가구 분야에 대해 KC인증 우선 지원을 즉각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인증 지원을 원하는 상인은 섬유원단은 ‘한국섬유소재연구원(http://www.koteri.re.kr)’으로 가구는 ‘대진테크노파크(http://gdtp.or.kr)’로 각각 지원 접수하면 된다.
 

도는 이들 기관에 5억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해당 업체의 KC인증 비용을 부담한다. 이번 지원으로 섬유 원단 관련 상인은 인증비의 25%를, 가구의 경우 50~70%를 자체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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