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준 기자 / 경기 광주시가 상급기관의 감사 지적을 받고도 조치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드러났다. 
 

26일 광주시 2016 감사결과 이행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A과는 지난해 경기도 정부합동감사에서 비지정후원금을 멋대로 사용한 사회복지법인 2곳에 대한 행정처분 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B과는 셋째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100만원 지원 외에도 자녀양육비를 1년간 월 20만9000원을 지원하면서도 조례에 근거없이 내부지침으로만 운영하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상 출산장려금이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조례에 의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감사에서 지적 받고도 조례 개정이나 제정 추진을 하지 않았다. C과는 개발제한구역 내 미준공 주택부지 6건 방치에 대한 감사처분 지적을 받고도 9년이 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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