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식 기자 / 경기도는 굿모닝 푸드트럭 창업자금 운영 방식을 변경, 시행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창업자금 지원 대상 연령과 운영 과정 등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확인되면서다.
 

도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만 15~29세인 청년을 대상으로 푸드트럭 창업자금을 지원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의 취업 애로 청년 기준이었다.
 

그런데 시·군이 영업자 모집을 해서 창업자금을 지원받으려 했던 신청자가 창업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과 창업자금 지원 대상의 연령이 달랐기 때문이었다.
 

지난해 9월 수원시는 청년창업 푸드트럭의 모집 대상을 만 19~39세까지로 했다. 같은 시기에 양평군 양평읍은 주차장 내 푸드트럭 영업자를 모집하면서 만 18~34세의 취업 애로 청년 등에게 1순위 자격을 줬다.
 

같은 해 5월 한국도로공사는 경부선 오산 졸음쉼터 푸드트럭을 모집하면서 대상 연령을 만 20~35세까지로 했다.
 

푸드트럭 창업자금 운영에서도 부작용이 나타났다. 
 

도는 1인당 4000만원까지 창업자금을 지원하는데 대출금리 2.89% 중 1.7%를 도가 이차보전한다. 실제로 부담하는 금리는 1.19%로 매우 낮다. 또 실제 푸드트럭 창업에 필요한 비용은 평균 3000만원 내외로 파악됐다.  
 

도 관계자는 “푸드트럭 영업자 일부가 이런 점을 악용, 싼 이자로 창업하고 남은 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대상과 창업자금 지원 대상을 만 20~39세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만 15~29세)이 아닌 경기도청년창업지원조례를 기준으로 했다.
 

또 자금 대출 상한액도 현재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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