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혁 기자 / 1일 실업급여 상한액이 현행 4만3000원에서 오는 4월1일부터 5만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최근 고용상황의 악화로 근로자들이 실직기간 중 겪는 생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이번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이 300만원 이상이었던 근로자는 현재보다 10만원 인상된 매월 최대 150만원까지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실업급여는 상한액을 한도로 이직 전 직장의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실직 후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3~8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이번 인상으로 실직기간 중 최대 30~80만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이를 적용받게 되는 실직자는 3만3000여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 이들의 실직기간 중 구직활동을 위한 생계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