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수 기자 / 성남시 2017년도 1~4년차 민방위대원 기본교육이 민방위 안전체험센터(수정구 단대동 소재)에서 시작됐다.
 

2017년 민방위교육 대상자는 1977년 1월1일~1997년 12월31일 출생한 대한민국 남성으로 당연제외자를 제외한 대원으로 성남시에 거주하는 1~4년차 민방위대원 3만723명은 매년 총 4시간의 집합교육을 받아야 한다.
 

2017년 민방위교육에서 변경된 사항으로 2~4년차 민방위의 대원은 민방위의 날 훈련참가 시 교육 참석으로 인정이 되고 일시귀국 시 국내체류일이 14일 이내일 경우 체류일에 합산해 민방위교육을 면제 처리하게 됐다. 
 

일시귀국자에 대한 민방위 면제처리는 성남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제안이 채택 된 것으로 요즘처럼 자주 해외 출장가는 민방위대원들을 위해 제안돼 성남시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많은 민방위대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방위대원들은 교육통지서에 표시된 교육일자에 참석해야 하며, 해당 교육일에 참석이 어려운 대원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일정을 확인해 다른 날이나 타지역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5년차이상 민방위대원 3만7729명은 연중 1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되는데 상반기 성남시에서 추진한 사이버교육을 받지 못한 대원은 각 동별로 실시하고 있는 비상소집훈련 응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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