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식 기자 / 경기도수자원본부는 해빙기를 맞아 오는 4월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어로행위, 행락행위 등 불법오염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도 수자원본부는 24시간 비상대기태세를 유지해 주·야간으로 육상순찰을 돌고 순찰선 4대를 이용해 수상 감시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팔당호로 유입되는 주요 하천의 CCTV도 활용된다.
 

단속 대상은 낚시, 쓰레기 투기, 야영·취사행위 등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불법행위로, 새벽, 저녁 시간과 휴일 등 불법행위가 이뤄지기 쉬운 취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도 수자원본부는 단속과 병행해 겨울 내 쌓여 있던 소호주변 쓰레기도 신속히 제거할 예정이다.
 

연제찬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해빙기를 맞아 풍광이 수려한 팔당호를 찾는 행락객이 증가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염행위 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을 철저히 관리해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팔당상수원에서는 낚시, 쓰레기 무단투기, 행락행위 등이 금지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수도법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1만1185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해 17건을 고발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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