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종 기자  / 국민안전처는 올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과 안전수칙을 전면 수정한다고 9일 밝혔다. 장애인과 어린이 등 재난안전취약계층을 위한 행동요령도 마련된다. 

안전처는 국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행동요령을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표준화해 재난대비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동경방재)이나 미국(알 유 레디?)의 국민행동요령에 버금가는 국민행동요령을 제작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9월12일 경주지진 발생 이후 국민행동요령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제작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은 생활여건의 변화에 따라 해외여행과 자전거 안전수칙을 추가하는 등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위주로 제작한다.

국민 누구나가 이해하기 쉽게 그림 중심으로 요약자료를 작성하고 필요시 상세자료도 함께 제작키로 했다. 요약자료는 1∼2페이지로 제작(PDF·한글 파일 등)해 자치단체, 학교, 공공기관, 시민단체에서 자체 교육용, 홍보용으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국민행동요령 소관 부처와 부서를 명확히 하고 주기적인 현행화를 통해 국민들이 최신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애인, 외국인 등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행동요령도 제작한다. 기존의 국민행동요령을 번역해 결혼이주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행동요령을 제작한다. 장애인을 위한 행동요령은 우선 기존 자료들을 공유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가 제작하기로 했다.

안전처는 제작된 행동요령을 책자로도 제작하고 안전처 홈페이지와 재난안전포털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와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서비스 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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