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기자 / 평택경찰서는 고덕면 삼성산업단지 내 노점상에게서 자릿세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특수공갈 등)로 강 모(37)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강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정 모(36)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삼성산업단지 내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업주 2명에게 노점상연합회 가입과 자릿세 명목으로 6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연합회 가입을 거부하는 업주에게 “우리 구역에서 나가라”며 포장마차를 불법 철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삼성산업단지 조성 공사가 시작된 지난해 9월 포장마차 등을 운영하면서 노점상연합회를 만든 뒤 뒤늦게 합류한 노점상들에게 회원 가입과 자릿세를 요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앞으로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갈취와 폭력사범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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