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연 기자 / 용인시가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과정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은 건축물을 근거로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10일 공개한 ‘주요 취약 분야 공직비리 집중감찰’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 하나의 건축물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을 지정해 불합리해진 구역의 경우 도시기본계획 변경없이 도시관리계획 변경만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이 개정됐다.
 

건축물 존재 여부가 용도변경의 기준이 된 셈이다. 시의 발주로 ‘2020 용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용역비 10억2700만원)’을 수행한 A계약업체는 이 지침을 반영해 지난 2015년 12월 하나의 건축물에 둘 이상의 용도 지역이 지정된 37곳을 지정, 행절절차를 거쳐 용도지역을 고시했다.
 

하지만 감사 결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892㎡)과 자연녹지지역(740㎡)에 걸쳐 있던 B씨의 토지(1632㎡)에는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0년 항공사진에는 주택이 존재했으나 2012년 항공사진에는 공터였다.
 

A계약업체가 현장 확인없이 5년여가 지난 2010년 항공사진 자료에만 근거해 하나의 건축물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쳐 있는 것으로 판단,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돼 B씨에게 특혜를 제공하게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히 A계약업체는 발주처인 용인시의 승인없이 8개 과업 가운데 4개 과업을 3개 업체에 하도급하고 부실하게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용인시가 용역업체의 용역 과제 수행 업무를 부실하게 감독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A계약업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조치하고 B씨의 용도지역을 애초대로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용인시장에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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