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내에 언론 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 제도의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고충처리인은 사내외에서 1명을 선임해 운영한다. 다만 외부 고충처리인을 선임할 경우 별도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고충처리인은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하고 어떤 누구로부터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외부 선임 고충처리인은 보사 직원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한다.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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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고충처리인의 보수인 경우는 선임 시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정한다.
고충처리인 | 김지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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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1-235-1111 |
kgmail@naver.com | |
실적 |
- 2020년 : 실적없음. - 이 전 : 실적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