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균 기자 / 울산 등 일부 시도에서 학원 운영을 자정까지 허가하는 등 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학원 운영시간 조례를 분석한 결과 울산과 강원, 경남, 경북, 대전, 제주, 충남, 충북 등 8개 시도에서 교습 종료 시간을 자정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 오후 11시50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울산은 고등학생 대상 학원에만 자정까지 교습을 허용한 다른 지역과 달리 유아와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 학원에까지 자정 영업을 허용했다.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16조 2항에 따라 시도교육감은 학원과 교습소는 물론 개인과외 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는 학원의 심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일부 조례에 합헌 판정을 내리면서 심야 영업 제한 움직임에 힘이 실렸다.

현재 서울과 대구, 광주, 경기, 세종 등 5개 시도가 종료 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고 있다. 부산과 인천, 전북 등 3개 지역에선 고등학생 학원 교습 시간을 오후 11시로 정했다.

이처럼 교습 종료 시간이 시도별로 제각각인데 반해 시작 시간은 전국이 오전 5시로 동일해 형평성과 학생 건강권 침해 논란이 꾸준히 일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에선 ‘서울 외 지역이 오후 11시까지 학원 수업이 가능해 학원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교습시간 연장 조례 개정 논의가 있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오는 26일 총회에서 학원의 심야영업 제한 안건을 아예 다루지 않기로 하면서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총회때 교습시간 통일 안건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했다가 유보한데 이어 이번엔 안건 자체를 철회하기로 한 것이다.

시민단체 모임인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은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주당 70시간, 80시간을 넘는 시간의 학습에 시달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밤 12시까지 학원에 방치하고 그대로 있으라고 하는 교육감들은 사교육을 위한 교육감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외면하는 교육감들에게 우리는 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낙선운동을 시사했다.

반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임원진들이 따로 논의할 수 있지만 시도마다 논란이 있어 실무협의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안건을 철회했다”며 “각 시도교육청이 조례로 정한 배경을 고려하면 학원 교습 종료 시간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일괄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다”고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학원가 등에서도 학생 교육권과 학원 운영자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이같은 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오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100인 국민평가단’이 보낸 질의서에서 “시도별 조례로 정해 심야 교습 제한 시간이 다른 문제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교 급별로 적정 교습시간을 권고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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