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대목동병원이 질병관리본부의 감염 관리 지침을 어긴 채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왔다고 보고 일부 관계자들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의료진이 질병관리본부의 주사제 ‘1인 1병 투약 지침’을 어기고 사망 전날 지질영양 주사제 500ml 1병을 신생아 5명에게 나눠 주사한 후 한 명당 한 병을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경찰 조사결과 당시 진료비 내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청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사기 혐의를 들여다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