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종 기자 /  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기준이 이달부터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서 ‘100병상 이상’으로 문턱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간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100병상 이상)급 의료기관으로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이달부터 상시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참여 의료기관은 전용 병동에 상주 전문의(최소 2명 이상)을 확보하고 24시간 순환근무를 갖춰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병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웹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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