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형연 기자 / 용인의 한 창고형 할인매장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ATM) 현금 도난사건은 경비업체 직원들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동부경찰서는 ATM기 경비업체 직원 A(26)씨와 B(30)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7일 오후 8시45분께 용인시 기흥구의 한 창고형 할인매장에 설치된 ATM기 5대 가운데 3곳에 보관 중인 현금 2억29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창고형 할인매장에 설치된 ATM기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수상한 행동이 포착된 A씨를 용의자로 특정, 그의 행적을 추적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근무했던 이달 중순 코스트코에 설치된 ATM기에서 이번 사건 당시와 유사하게 ‘문열림 오류’ 메시지가 관리업체로 전송된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지난 20일 오후 10시께 A씨의 집을 급습한 경찰은 현장에서 2억2900만원의 현금 뭉치도 발견했다. 
 

A씨는 “그동안 일해서 모은 돈”이라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발생 당일 근무자였던 B씨는 관리업체로부터 ‘문열림 오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오류 원인 확인불가’라고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이같은 보고를 받은 관리업체는 다음날 오전 11시8분께 현장에 출동해 도난 사실을 확인,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관리업체 및 경비업체 내에 추가로 범행 가담자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진술조사를 마치면 CCTV 기록 등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