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우 기자 / 시흥시와 시의회가 일부 예산의 집행 여부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가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해 시정 차질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0일 시의 어린이집 안전공제료(이하 공제료) 지원비 미집행 책임으로 담당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를 시장에게 요구했고 15일까지 회신이 없자 앞으로의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앞서 시의회 자유한국당·국민의당 의원 8명은 공제료 지원비 1억원이 집행되지 않자 지난달 14일 242회 임시회를 보이콧한 채 조직개편 조례안 심의를 보류했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오는 20~28일로 예정된 244회 임시회 개회도 어려워지게 됐다.
 

시는 이번달 초 조직개편과 정기인사를 동시에 단행하려고 했으나 의원 8명의 임시회 보이콧으로 인사 등을 잠정 연기했다.
 

244회 임시회에는 1차 추경예산안과 조직개편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인데, 의사일정이 전면 거부돼 시정 전반에 타격을 받게 됐다. 1차 추경안에는 올해 시 중점사업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비, 공공형 일자리 사업비 등이 담겼는데, 의회 심의가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회는 지난달 말까지 본예산에 편성된 공제료 지원비의 집행을 시에 요구했다가 집행이 안 되자 이번달 15일(공제료 납부 마감일)까지 집행할 것을 재차 요구했었다.
 

그러나 시는 보육조례에 공제료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 예산이 집행되면 공직선거법, 지방재정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변호사 자문에 따라 조례 개정 후 공제료 지원이 가능하다며, 현재까지 예산 집행을 하지 않았다.
 

시는 지난달 말부터 이번달 8일까지 홍원상 시의회 부의장, 조원희 시의원 등에게 의원 발의로 보육조례를 개정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다른 지자체도 공제료를 지원하고 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조례 개정을 거부했다.
 

홍원상 부의장은 “의원들이 반영한 공제료 지원비를 시가 수용했으면 집행해야 하는데, 조례를 핑계로 집행을 미뤘고 결국 올해 어린이집을 지원할 수 없게 됐다”며 “시장의 독단으로 의회가 무시됐다. 앞으로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9일 열린 243회 임시회 전에 보육조례 개정, 조직개편 조례 개정을 의회에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며 “올해는 기한(이번달 15일)이 지나 공제료 지원을 할 수 없게 됐다.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시의회가 요구한 공무원 징계 건은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반영하지 않았다”며 “조직개편, 추경안 심의 등을 위해 임시회 개최를 의회에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시흥시지부는 최근 대자보를 통해 “시장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시정 마비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시의회는 공제료 지원비 미집행과 조직개편을 별개로 처리해 시정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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