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종 기자 / 안양시(시장 이필운)는 시에 소재한 7개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민주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를 20일부터 오는 4월2일까지 14일간 공개모집한다.
 

사회복지법인은 이사 정수의 3분의1 이상을 안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해야 하고(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선임된 외부추천이사는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의 이사로 법인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이사활동은 무보수이며, 임기는 3년이다.
 

외부추천 이사의 신청자격은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사람 등이다.  
 

신청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고하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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