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28일(화), 민간해양구조대원의 물적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이 조난사고에 대한 예방·대응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고, 구조업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면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조업무에 사용한 장비가 고장나거나 파손되는 등의 물질적 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가 미비하여, 민간의 적극적인 구조활동 참여를 막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구조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장비가 구조업무와 관련해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수리 비용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철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한 손실 보상체계를 완비하여 민간의 해양구조활동 참여를 독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 = 김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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