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중 4층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별로 대피공간을 설치할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안목치수(눈에 보이는 벽체 사이의 거리)가 아닌 중심선 치수(벽체의 중심선부터의 거리)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제 대피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큰 혼란을 주고 있다.

특히, 하향식 피난구의 경우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 공동주택 대부분은 ‘로프형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다. 로프형 완강기는 노인과 어린이 그리고 장애인이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로 화재 발생시 적극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향식 피난구 등을 설치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지적이 지속되자 김상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병)이 화재 발생 시 노인과 어린이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4층 이상 공동주택의 피난시설 요건을 ①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②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③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 “ LH에서 시행한 일부 공공임대주택에서 실제 대피공간 면적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어 개선 필요하다”고 말하며,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화재 발생시 노인과 어린이 그리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부천=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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