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 범위와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사면 여부가 관심이다. 
대통령실은 아직 특정 인사의 특사 여부에 대한 논의는 시작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이 부회장 등을 사면할 계획이 있는지 묻자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말을 아꼈다.
같은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또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면은 과거부터 범위나 대상에 대해 사전에 언급한 사례가 없다”며 “이 시점에서 확인할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이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윤석열 정부 첫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거라는 전망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를 실소유하면서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 상태다. 
81세라는 고령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사면될 거라는 전망이 이어진다.
이 회장은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형기가 이달 29일에 종료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복권 형식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밖에 ‘드루킹 사건’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면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이와 관련한 논의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시스에 “아직 어떤 인물을 두고 특별사면 논의는 시작하지 않았다”며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현재 법무부를 중심으로 일반 사면 대상자 등을 파악하는 실무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해 추려지면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윤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최종 결정하게 된다.
<뉴시스 제공>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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