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밀집지역 빌라에서 대마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 마약사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대마 냄새를 감추기 위해 배기 장치를 활용하는 등 환기에 각별히 신경을 기울인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강력범죄수사부장검사 신준호)은 13일 마약사범 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모(26)씨와 박모(26)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중랑구 소재 신축 빌라 지하에 대마텐트 등을 갖춘 대마 재배 생산공장을 만들어 액상대마를 재배했다. 대마 재배→동결건조→액상추출→첨가물 혼합→액상카트리지 제조 등의 과정을 거치는 전문적 시설로 파악됐다.
권씨와 박씨가 자리잡은 빌라는 중랑구 주거밀집지역에 있었음에도 재배 정황이 1년 넘게 주변에 발각되지 않았다. 통상 대마는 특유의 향이 강한 편이라 근처에 가면 쉽게 알아챌 수 있다고 한다. 과거 주로 농어촌 지역의 축사 등이 대마 재배 장소로 쓰였던 이유 중 하나다.
이 때문에 권씨와 박씨는 환기와 배기를 철저히 했다고 한다. 조사 결과 권씨와 박씨는 인근 주민들에게 들키지 않을 만한 새벽 시간을 골라 수시로 환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시설 내부에서 수시로 제습기와 공기청정기를 가동하고, 대마텐트 자체에도 고가의 환기 장치를 설치해둔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팀 관계자는 “공범들까지 새벽에 불침번을 서가면서 몰래 환기를 했다”며 “냄새 관리에 대단히 신경을 썼다”고 전했다.
권씨와 박씨는 또 적발을 피하기 위해 지하시설을 임차할 때 의류업체로 위장했으며, 시설 내부에 외부 감시용 CCTV도 설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렇게 재배한 대마를 판매하기 위해 텔레그램 채널에 29회에 걸쳐 판매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재배 현장에서 식재 상태의 대마 5주와 건조 상태의 대마 약 1.2kg을 적발했다.
한편 수사팀은 이날 아파트 내에서 대마를 재배한 혐의로 또 다른 마약사범 2명도 구속기소했다. 
정모(38)씨와 박모(37)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남 김해시 소재 아파트 2곳에서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민수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