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전매제한이 풀리면서 올해 상반기 새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지난해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거래된 아파트 분양권 거래 건수는 2만6671건으로 작년 상반기 1만5709건에 비해 69.8% 늘어났다.  
지난 4월7일부터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를 완화한 영향이 크다. 최대 10년에 달했던 수도권 전메제한은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된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됐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이다. 나머지 지역은 전매제한이 아예 없다. 
올해 상반기 분양권 거래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도로 4756건이 거래됐다. 작년 상반기 1556건에 비해 3배 넘게 늘었다. 이어 인천(3824건), 대구(2665건), 부산(161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지방에서는 충남의 분양권 거래가 27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2565건), 경북(1891건)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작년 상반기에는 88건에 그쳤으나 올 상반기에는 363건으로 4배 넘게 급증했다. 서울에서 분양권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지역은 동대문구로 올 상반기에 98건으로 나타났다.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 등 올해 초 청량리역 일대에 입주에 들어간 단지가 많아 분양권 거래가 활발했다. 이어 신축 단지 입주가 많은 강남구(58건), 강동구(53건), 은평구(35건) 등에서도 분양권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분양권에 대한 웃돈(프리미엄)도 높게 형성되고 있다.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지고 청약 경쟁률도 오르자 저가점자를 중심으로 분양권 시장으로 눈을 돌리면서 수요가 늘었고 덩달아 가격도 뛴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일 동대문구 용두동 ‘청량리역한양수자인192’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20일 15억원(20층)에 거래되며 분양가(8억1800만~10억8200만원) 대비 약 4~5억원 상당 가격이 올랐다. 휘경자이 디센시아 전용면적 84㎡도 지난 4일 11억5315만원에 거래되면서 분양가(8억2000만~9억7000만원) 대비 2억원 가량의 웃돈이 붙은 상태다.
서울의 경우 올 12월부터 전매가 가능한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일반분양 4786가구)을 비롯해 연말까지 7000가구 이상의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리게 돼 분양권 거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매제한과 패키지인 실거주 의무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 부담이다. 현행법상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등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일부 단지의 경우 2~5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있어 전매를 하더라도 실거주하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발의됐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 국토위 문턱을 넘지 못해 계류 중이다. 오는 20일 열리는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당은 전매제한과 함께 실거주 의무 규제가 페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나 야당은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실거주 의무까지 폐지될 경우 투기 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성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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