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 전 부천시의원을 비롯한 일부 제22대 총선 일부 출마예정자들이 현역의원과 원외위원장만 정당 현수막을 무제한 걸도록 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의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특권을 보장한 정당 현수막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정치적 평등권을 무시한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정재현 전 시의원을 비롯한 22대 총선 출마 예정자 6명은 11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현역 의원과 원외위원장만 정당 현수막을 무제한 걸도록 한 옥괴광고물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 김영태 전 CBS기자가 옥외광고물 개정안 촉구 폐기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김영태 전 CBS기자가 옥외광고물 개정안 촉구 폐기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정재현 전 부천시의원이 정당현수막의 특권을 보장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폐기의 당위성을 밝히고 있다
▲ 정재현 전 부천시의원이 정당현수막의 특권을 보장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폐기의 당위성을 밝히고 있다

기자회견에 나선 6명의 22대 총선 출마 예정자는 정재현 전 시의원과 김영태 전 CBS기자, 강남규 인청도시경영연구원 상임이사,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임혜자 전 청와대 선임행정과, 성기청 LX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등이다.

이들은 “지난 11월 1일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오는 11월 8일 법사위, 9일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면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정치 신인에 대한 평등권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역의원 위원장과 원외위원장만 정당 현수막을 무제한 걸도록 해 4년 내내 사전선거운동을 하도록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이는 정치적 평등권을 무시한 헌법 위반이며 현수막 수량만 줄이는 것은 본질을 외면한 개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신인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 난 8월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때 정치 신인에 대한 동등한 권리 보장을 반영하라는 주문이 있었음에도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영태 전 CBS기자는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 정쟁 현수막 반발 여론을 수용해 정치권이 다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정치 신인 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두 번의 기회를 저버린 채 특권을 고수하는 정치권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기자회견에 나섰다”고 말했다.

정재현 전 부천시의원도 “현재 국회의원은 정치자금을 매년 1억 원 이상 모금한다. 지방선거나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2억 원도 넘게 모금하다”면서 “이 자금을 이용해 정당활동을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현수막도 제한없이 거는 힘을 가진 국회의원을 상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신인들의 도전은 시작된다”며 현역의원과 원외지역위원장에게만 유리한 옥외광고물개정안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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