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에는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을 강화하는 내용과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을 받은 보험 가입자를 위한 피해구제 방안도 담겼다.
금융당국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은 최근 보험사기 적발 금액·인원이 증가하고 조직적·지능적 보험사기가 빈발함에 따라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보험사기 발생하기 전이라도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또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을 강화해 보험사기 및 알선·유인·광고 행위의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를 더욱 효과적으로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수사기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중복 수령·편취 하거나 방법을 안내·게시하는 행위 등을 신속하게 조치할 전망이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 적정성 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심평원이 자체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개정안을 통해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사기에 의해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을 당한 보험 가입자 등에게 피해사실과 후속 절차를 고지하는 피해구제 제도도 마련했다. 이는 보험사들이 2009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것을 제도화한 것이다.
금융위는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 없이 법 시행을 준비할 것”이라며 “경찰청·금융감독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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