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사이버대학교 군경상담학과 김원호 교수
세종사이버대학교 군경상담학과 김원호 교수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살다 부 또는 모가 한국인과 재혼하거나 귀화해 한국에 함께 온 외국 국적의 자녀들로 2020년 약 33,640여 명에서 2024년에 대략 50,000대로 추정되고 있다. 중도입국 자녀는 대부분 국내학교에 다니는데, 졸업 후 취업하려면 한국 국적이나 취업 비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어 능력(토픽)을 갖추고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취업 요건을 갖춰도 바로 취업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다. 
중도입국 자녀가 기술 관련 자격증과 이중언어 능력(한국어+본국 언어) 등을 갖추고 귀화시험에 통과해도 국적 허가 결정까지 심사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소요된다. 중도입국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제도적 허점으로 1년 이상 시간이 낭비된다. 이로 인해 한국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갖고 범죄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 사회는 다문화 학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법적으로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적절한 양육이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법에 따른 제재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이로 인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의 법적 개정이 필요하며, 이들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다각적인 사회진출 및 정착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그런데도 현 정책은 변화되지 않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의 한 부분으로서 점차 크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도입국 자녀 가정을 위한 수요충족의 인식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자발적 선택이 아닌 주거지 이전으로 인한 문화충격을 경험하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청소년복지’ 또는 ‘사회통합’ 차원으로 접근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거의 가족이나 개인의 문제로 방치되고 있다. 중도입국 자녀들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전담할 담당 교육기관이 없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싶어도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문제로 거절을 하면 입학을 허가받지 못한다. 
한국에 들어온 중도입국 자녀들이 한국 생활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한국 가족과의 의사소통으로 인한 어려움이다. 한국 남성과 전처 사이에 낳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어렸을 때부터 한국어가 미숙한 이주여성 어머니에 의해 양육되어 또래보다 국어에 대한 이해, 말하기 수준이 떨어지는 일반 다문화가족의 자녀보다도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교과과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더 있다. 
이런 이유로 이들에게 학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한국어 교육(토픽), 심리상담, 문화체험, 역사탐방, 특기 적성교육 등 중도입국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체제와 이념의 다름을 극복할 수 있게 안내해야 한다.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을 위한 다문화 대안학교의 설립과 운영은 시급히 강화해야 할 다문화 교육 역량 중 하나이며 궁극적으로 특성화된 보통 학교의 하나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이제는 정부와 사회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도 중도입국한 학생들을 어엿한 한국민으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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