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이은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재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의 꾸준한 증가로 상위 법령인 평생교육법이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던 바, 상위 법령인 평생교육법의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평생교육의 정의 및 평생학습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학교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서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 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이은주 의원은 금번 조례안 발의로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중장년층은 물론 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층의 성인 진로개발 역량 향상교육직업능력 향상교육등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고 강조했다.

 

또한 이의원은 금번 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평생교육의 정의를 신설하고,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지정과 운영등에 필요한 사업 실시를 추가 규정하였으며, 아울러 평생학습관의 수행업무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추가 규정하였고, ‘학교의 평생교육 진흥항목을 추가 규정하는 등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아울러 향후 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 예산안심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적으로 금번 조례안의 개정 사항 반영은 물론 평생교육 운영 전반에 걸쳐 관심을 갖고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라고 제안 소감을 말했다.

 

한편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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