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청
▲ 안성시청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최근 낚시터 안전 문제 및 방류어종, 수질 등의 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낚시터의 안전관리·운영실태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성시 관내 낚시터 29개소가 대상이며, 낚시터 전수 기본점검을 통해 올해 2분기를 시작으로 분기별 낚시터를 1회씩 점검하며「낚시 관리 및 육성법」조항에 의거한 중점 사항 전파와 이행점검 및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시설기준 준수, 안전시설 비치, 편의시설 관리, 보험·공제 적정 가입 및 방류 어종의 이식승인 여부 등이며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허가 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