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주면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며 인천 거리에서 현금 10억원을 들고 도주한 20~30대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영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39)씨 등 20~30대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9일 오후 4시께 인천 동구 송림동 재개발지역 거리에서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9억6615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일당은 B씨에게 현금을 주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고 거짓말한 뒤, 승합차에서 현금을 건네받아 확인하던 중 문 옆에 앉아 있던 B씨를 밀치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10억원은 내 돈과 개인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자의 진술 및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해당 차량을 추적, 다음날 A씨 일당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립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