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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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15일 친환경농업 인증을 갱신하거나 신규로 취득한 농가 30여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농업 인증(신규·갱신)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2년마다 1회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 인증기준 및 농가 준수사항 등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전달했다.
친환경 인증을 위한 인증용 토양검정 및 잔류농약 검사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환경농업팀(031-8075-4292, 4294)으로 문의하면 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며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함으로써 건강한 자연환경에서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고양 = 원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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