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전문업체를 운영하는 C씨는 의사 D씨와 공모해 지방에 종합병원급 규모의 사무장 병원을 차려 실제로 의료기기를 빌려 쓰지 않았지만 빌려 쓴 것처럼 속여 201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총 120억 원의 허위계산서를 발급했고 이들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가로챈 요양급여비가 무려 300억 원대로 결국 의료법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막대한 금액의 요양급여비를 타낸 사건이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면서 이들을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권한(이하 특사경)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단체에서 속속 제기되고 있다.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이하 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 또는 비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을 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자료에 의하면 불법개설기관에 14년(2009년~2023년6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누적액만 무려 3조 4천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환수율은 6.9%(2,300여억원)에 불과하며, 아직 환수하지 못한 3조 2천여억 원은 대부분 돌려받기 힘들다고 한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불법개설기관들이 폐업 신고를 해 환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만 3조 4000억여 원이지 지금도 성행하고 있는 사무장 병원 등은 얼마든지 있다”며 "이 때문에 우리가 특사경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건보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여 불법개설기관들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면 매년 약 2,000억 원의 재정누수 차단이 가능하다

정기석 이사장은 "사무장 병원은 적발되면 계좌를 다 닫고 명의를 이전 해 버리는데 수사가 거의 1년이 걸리다 보니 그 사이 돈은 다 사라지고 없어 환수를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현재 건보공단은 특화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수사권이 없어 행정조사에 그치고 있는데, 특사경 제도를 도입해야 건보재정을 빠르게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해 불법개설기관을 직접 단속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2020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건이 국회 심사대에 올라가 있지만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공단에 특사경 부여에 대한 반대 입장도 있다. 특사경 도입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보건의료계를 사법 경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고, 비전문가에 의한 수사 진행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단의 특사경은 불법개설기관에 한정하여 행사하게 되는 것이며, 직무수행에 있어서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권을 행사하고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게 된다. 또한 특사경 ‘직무규정’ 및 ‘인권보호지침’을 제정하여 위반 시에는 징계와 지명을 박탈하는 등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이다.

이렇게 시급한 민생 법안,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입법안이 21대 국회 회기 내에 최우선적으로 통과되어 불법개설기관이 척결될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도입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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