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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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26일까지 농민 기본소득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농민 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 보장 및 소득 불평등 완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장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월 5만원(최대 연 60만원)을 광주시 지역화폐로 2차례(6·12월) 나눠 지급한다.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180일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 시작일(4월 1일) 기준 광주시에 연속 2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광주시(연접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다.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농민, 사업체 운영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임직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오포 1동(구 오포읍 지역) 행정복지센터 및 농업기술센터(동지역)를 방문하거나 농민 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farmbincome.gg.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광주 = 차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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