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25일 오후 2시 안양시청 3층 전자회의실에서 2024년 1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
시 통합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라 지역에 대한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로, 민·관·군의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영하는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기 위한 협의체다.
협의회에는 의장인 최대호 안양시장과 최병일 안양시의회 의장, 김은형 제2506부대 3대대장, 장현덕 동안경찰서장, 나영민 만안경찰서장, 장재성 안양소방서장, 이승희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은경 여성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한 협의회 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빙기 건설공사장 및 재난위험시설 등 안전점검 계획, 기관별 재난 협조사항, 제57차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회의결과 공유, 2024년 군사대비태세 추진방향 보고 등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각종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안양 = 김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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