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은 27일 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 노동국 외국인정책과 관계공무원과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 제정의 당위성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선영 의원은 올해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165,000만명이고,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80만명에 달하고 있다면서, “자국의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고용하는데, 경기도에 이들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외국인 노동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의미하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는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김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는 상위 법률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자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사업장의 폐업 및 휴업 등 일자리 공백이 발생할 경우 임시거처 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여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노동자로서 권리를 향상하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광주시, 의회 간 소통·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 중 하나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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