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3년 제3차 암질환심의위원회 5월3일 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구분 |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요양급여 결정신청 |
피크레이정 (알펠리십) |
한국노바티스(주) |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사람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2(HER2)음성 및 PIK3CA 변이가 양성인 폐경 후 여성 및 남성의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에 내분비요법 후 질환이 진행된 경우 풀베스트란트와 병용투여 |
급여기준 미설정 |
엔허투주 (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 |
한국다이이찌산쿄(주) |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항 HER2 기반의 요법을 투여 받은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 |
급여기준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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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항 HER2 치료를 포함하여 두 개 이상의 요법을 투여 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의 치료 |
급여기준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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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그발주, 멜스팔주 (멜팔란염산염) |
㈜에이스파마 ㈜에이치오팜 |
다발골수종 |
급여기준 설정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 횡문근육종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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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결정신청 |
욘델리스주 (트라벡테딘) |
㈜메디팁 |
안트라사이클린 및 이포스파마이드 치료요법에 실패했거나, 이들 약제 투여가 부적합한, 진행된 연조직 육종 |
급여기준 설정 (지방육종, 평활근육종) |
급여기준 확대 |
버제니오정 (아베마시클립) |
한국릴리(유) |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사람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2(HER2)음성, 림프절 양성의 재발 위험이 높은 조기 유방암이 있는 성인 환자의 보조 치료로서 내분비 요법과 병용 |
급여기준 미설정 |
다잘렉스주 (다라투무맙) |
(주)한국얀센 |
새로 진단된 다발골수종에 보르테조밉, 탈리도마이드,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
급여기준 설정 (유도요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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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스파타정 (길테리티닙) |
한국아스텔라스제약(주) |
FLT3 변이 양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 골수성 백혈병 성인 환자의 치료 |
급여기준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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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쎈트릭주 (아테졸리주맙) |
㈜한국로슈 |
초기 병기 비소세포폐암 PD-L1 발현 비율이 종양세포(TC)의 50% 이상인 병기 Ⅱ-ⅢA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대해 절제 및 백금기반 화학요법 후에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 |
급여기준 미설정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다.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다.
정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