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3년 제3차 암질환심의위원회 5월3일 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급여

결정신청

피크레이정

(알펠리십)

한국노바티스()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사람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2(HER2)음성 및 PIK3CA 변이가 양성인 폐경 후 여성 및 남성의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에 내분비요법 후 질환이 진행된 경우 풀베스트란트와 병용투여

급여기준

미설정

엔허투주

(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

한국다이이찌산쿄()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항 HER2 기반의 요법을 투여 받은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설정

이전에 항 HER2 치료를 포함하여 두 개 이상의 요법을 투여 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의 치료

급여기준 설정

메그발주, 멜스팔주

(멜팔란염산염)

에이스파마

에이치오팜

다발골수종

급여기준 설정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 횡문근육종도 포함)

요양급여 결정신청

욘델리스주

(트라벡테딘)

메디팁

안트라사이클린 및 이포스파마이드 치료요법에 실패했거나, 이들 약제 투여가 부적합한, 진행된 연조직 육종

급여기준 설정

(지방육종, 평활근육종)

급여기준

확대

버제니오정

(아베마시클립)

한국릴리()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사람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2(HER2)음성, 림프절 양성의 재발 위험이 높은 조기 유방암이 있는 성인 환자의 보조 치료로서 내분비 요법과 병용

급여기준

미설정

다잘렉스주

(다라투무맙)

()한국얀센

새로 진단된 다발골수종에 보르테조밉, 탈리도마이드,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급여기준 설정

(유도요법)

조스파타정

(길테리티닙)

한국아스텔라스제약()

FLT3 변이 양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 골수성 백혈병 성인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설정

티쎈트릭주

(아테졸리주맙)

한국로슈

초기 병기 비소세포폐암 PD-L1 발현 비율이 종양세포(TC)50% 이상인 병기 -A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대해 절제 및 백금기반 화학요법 후에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

급여기준 미설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다.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다.

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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