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립 기자 / 남구가 2만1403호(2017년 1월1일 기준)에 대한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해 공시했다.

공시한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주택 특성을 조사해 결정했다.

올해 남구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3.03% 올랐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아울러 남구는 주민들의 열람 편의를 위해 각 개별주택 소유자에게 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을 발송하고 구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터넷 열람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개별주택 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5월29일까지 구청 세무1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개별주택 가격 열람과 이의신청 관련 문의는 남구청 세무1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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