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우 기자 / 시흥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6일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 모(여)시의원에 대해 제명(의원자격 상실)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시의회 윤리특위 위원 5명은 이날 오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4차 회의를 열고 문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건을 심사한 뒤 표결을 거쳐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의원에 대한 징계는 경고, 사과, 30일 출석 정지, 제명 등 4개로 구분되며, 윤리특위는 재적 위원 5명 가운데 4명의 찬성으로 가장 수위가 높은 제명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17일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문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을 상정해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문 의원을 제외한 전체 의원 11명 가운데 2/3 이
상인 최소 8명이 찬성하면 문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홍원상 시의회 의장은 “윤리특위에서 문 의원에 대한 제명 건이 통과됐기 때문에 1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지난 2014년 8월 지역아동센터 법인 소유의 차량(700만원 상당)을 매각한 혐의(횡령) 등으로 피소됐고 검찰은 지난해 10월 문 의원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문 의원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자유한국당 의원 등 8명은 약식기소가 결정되자 문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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