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수 기자 / 성남시는 군 입영 청년들이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충분한 치료비와 보상을 받도록 지자체 차원의 상해 보험 보장제 도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시가 지난 21일 시장 업무보고를 통해 시행 방침을 정했으며, 시는 국가 보상금 외에 후유 장해 보상을 현실화하고 장병과 그 가족의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의 ‘군 입영 청년 상해 보험 제도’는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편성 후, 보험사 계약 절차를 거쳐 내년도 1월 본격 시행된다. 
 

보험 대상자는 성남시에 주소를 둔 현역 군인이며, 사업 첫해 5000여 명이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대한 현역 군인(지난해 기준 2164명), 상근예비역(지난해 기준 89명), 자원입대한 육·해·공군·해병대·의무경찰(지난해 기준 2670명)이 해당한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상해 보험에 일괄 가입돼 입영 일부터 제대 일까지 피보험자로서 필요시 상해보험 보장을 받게 된다.  
 

보장 내용은 오는 12월 보험사와 계약 후 확정할 예정이며 현재 검토 안은 군 복무 중 사망시 3000~6000만원(자살 제외), 상해로 인한 후유 장해 3000~6000만원, 상해 입원, 골절, 화상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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