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연 기자 / 업무 시간에 상습적으로 음주를 하거나 무단으로 조기퇴근하는 등 직무태만 한 용인시 간부 공무원이 ‘강등’ 처분을 받게 됐다. 
 

22일 경기도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21일 열린 경기도인사(징계)위원회에서 용인시가 근무태만을 이유로 징계요구한 소속 5급(사무관) 공무원인 A씨에 대해 ‘강등’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A씨는 5급(사무관)에서 6급(주사)으로 계급이 1단계 내려가며, 3개월간 직무 수행도 정지된다. 
 

또 이 기간 보수의 3분의 2가 삭감돼 지급되고 1년6개월간 승급도 정지된다. 
 

용인시에서 직무태만으로 ‘강등’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지난 3월 내부전산망 익명 신고게시판인 ‘헬프라인’에 A씨에 대한 직무태만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자체 조사를 벌여 도에 징계요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모 구청에서 근무하던 1년여 동안 업무 시간에 상습적으로 음주를 하는가 하면 수시로 무단결근·조기퇴근하고 각종 업무 관련 결제 서류를 부하 공무원들에게 대신시키는 등 직무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부하 공무원들에게 폭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시 관계자는 “상관의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을 막기 위해 익명 신고제도인 ‘헬프라인’을 도입했다”며 “직무와 관련해 모든 공무원들이 성실한 공직의 자세를 갖추도록 경각심을 주고자 징계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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