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창 기자 /
경기도의회 임두순의원(남양주4)은 지난 21일에 남양주상담소에서 남양주시 미세먼지대책촉구모임 회원들과 미세먼지 대응책관련 간담회<사진>를 가졌다.

미세먼지대책촉구모임은 “현재 우리나라 미세먼지 기준치는 WHO 권고 기준치의 약 2배에 달하며, 주의보/경보 기준치는 약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우선 취약계층인 아동,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기준치부터 마련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같은 교육기관에서는 외부활동 시간에 학생들의 야외활동 여부를 WHO 권고 기준치에 따라 교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하며, 교육시설의 경우 공기청정기와 실내공기 측정기 및 환기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임두순 경기도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다시한번 느꼈으며,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현행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법률안 개정을 촉구하고 교육기관의 미세먼지 대응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관계기관 및 시민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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