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호 기자 /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올해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시행해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각각 200여 개소에 대해 최저임금 및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에 실시된 점검대상은 기초고용질서 위반 우려가 높은 편의점, 패스트푸드, 제과제빵, 마트, 물류창고 등 유통부분이다.
 

점검결과 사업장 108개소 중 100개소(92.6%)에서 임금체불과 근로조건 서면명시·교부, 최저임금 미지급 등 총 171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휴일·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금품 미지급 75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지급 7건,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 65건 등이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적발률이 37.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지청은 14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했다.
 

고양지청 관계자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익명의 제보를 받아 점검을 실시하고 사전계도 없이 불시점검을 한 것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며 “프랜차이즈 등 취약분야의 경우 법 준수 의식이 여전히 낮고 서비스업종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근로감독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지청은 올해 하반기에는 주유소와 미용실, 음식업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영규 고양지청장은 “근로감독의 취약근로자 보호기능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현장의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반복 위반 사업주에 대하여는 상시 감독 및 즉시 사법처리를 해 현장에서 기초고용질서가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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