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수 기자 / 장기 임대 사용기간이 만료됐는데도 퇴거하지 않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주택전시관 내 입주업체에 대해 법원 집행관이 29일 강제 집행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입주업체 관계자들이 반발해 한때 몸싸움이 벌어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집행관은 이날 집행 인원 200여 명을 동원해 분당구 정자동 분당주택전시관(연면적 2만7813㎡) 내 점유 업체에 대한 강제 집행을 단행했다. 

집행관은 임대 사용기간이 만료됐음에도 퇴거 불응한 19개 업체의 집기 및 상품 등 점유물을 이 시각 현재 대형컨테이너 3대와 덤프트럭 15대로 경기 광주시의 한 물류센터로 옮기고 있다.  

강제 집행 과정에서 점유업체 관계자 일부가 반발해 한때 몸싸움이 일어났다. 

이번 강제 집행은 한국주택협회가 법원에 ‘분당주택전시관 행정대집행’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주택협회는 분당신도시 아파트 분양을 목적으로 지난 1995년 6월 시유지 3만924㎡에 주택전시관을 지어 시에 기부채납한 뒤 20년간 무상 임대 사용해 왔다. 

임대기간이 지난 2015년 6월31일 만료됐지만 입주한 업체 28곳 가운데 19곳이 명도소송 등을 제기하며, 퇴거에 불응하며 맞서 왔다. 

시는 반환된 주택전시관을 포함해 일대 10만㎡ 부지(시가화 예정지)를 첨단기업지원시설 건립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 중이다.

또 주택전시관은 단기적으로 탁구장, 배드민턴장 등 주민 편의시설 및 전시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적치된 점유물이 많아 물품 보관 장소로 이동하는데 시간이 소요된다”며 “오후 늦게 모두 집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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