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립 기자 / 수원시는 4일 수원시청에서 5급 이상 간부공직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 특별교육’을 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만들기’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7월 확대간부회의에 앞서 열린 이날 교육은 ‘청렴 선진국을 향한 공직자의 역할과 자세’를 주제로 한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심사심의관의 강의로 진행됐다.
 

허 심의관은 “공직자들이 ‘청렴은 쉽고 익숙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청렴을 실천해야 한다”며 “늘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심의관은 “청렴연수원 교육 이수자 52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공직자의 92.5%가 자신을 청렴한 공직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민의 56%는 공직사회가 부패했다고 생각하며(2016년), 78.7%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 심의관은 또 사례를 통해 ‘청탁금지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며,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 경조사 통지, 사적 접촉 등을 스스로 금지해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은 선물도 보기에 따라서는 뇌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 심의관은 이어 “은밀한 부패, 공익침해행위 적발을 위해 내부신고자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내부신고는 가장 효과적인 부정부패 적발 수단”이라고 말했다.
 

허 심의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부패신고 이첩 사건의 56.2%가 내부신고에 의한 것이었다. 총 1136건 중 638건이 내부신고였고 내부신고를 바탕으로 1399명을 기소했다. 부패 적발액은 5365억원에 달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시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 생각하고 청렴을 실천해야 한다”며 “이제 청렴은 공직 윤리 차원을 넘어 도시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간부공무원을 중심으로 모든 공직자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공직자는 “오늘 강의를 들으며, 청탁금지법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며 “관리자로서 청렴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수원시는 오는 13~14일 시 소속 모든 공직자, 산하 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공익신고 보호자’를 주제로 교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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