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균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달까지 도내 사립유치원 70여 곳을 감사했으며, 올해 말까지 30여 곳을 추가로 감사한다고 5일 밝혔다.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 등으로 꾸려진 한국유아정책포럼은 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특정 감사는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전날 한국유아정책포럼의 사립유치원 감사 중단 촉구 집회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는 사립학교법 등에 근거한 적법한 감사”라며 “부당한 예산집행이나 불법운영 사항을 바로잡고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사”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고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의 경영자에게 보고서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한 뒤 교육 관계 법령 등에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다는 사립학교법 제48조와 제51조 규정을 제시했다. 

교육부도 도교육청의 질의에 이렇게 확인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도내 사립유치원 1100여 곳에 대한 특정 감사를 하고 있으며, 지난달까지 70여 곳의 감사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사립유치원 원장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교재비 착복, 유치원장 개인계좌 부당지출, 사적 사용 등을 적발해 현재까지 41억여 원을 보전 조치했다. 

또 유치원 원장 등 14명을 사립학교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도교육청은 연말까지 30여 곳을 추가로 감사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도 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감사에 힘을 보태기 위해 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을 기존 15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시민감사관을 통해 사립유치원을 감사하고 있는데, 기존 인력으로는 도내 사립유치원 감사에 20년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재정의 건전성·투명성·공공성 제고를 위해 계속해서 감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질 높고 신뢰받는 경기 유아교육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유아정책포럼은 전날 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감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립유치원은 교육부가 인정하는 공공기관이 아니어서 국가가 요구하는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유아교육법 등에 의한 지도 감독의 대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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