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연 기자 / 지하철 등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했다가 현행범으로 적발된 경기 용인시 공무원에 대해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 
 

5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용인시 인사위원회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소속 공무원 A(8급)씨에 대해 ‘해임’이 결정됐다. 
 

A씨는 지난 3월 지하철 역사에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다가 지하철경찰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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