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연 기자 / 동거하던 용인시청 공무원을 이용해 특정 업체가 20억대 상당의 일감을 따내도록 돕고 수수료를 챙긴 4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 모(49·여)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용인시청 공무원 A(5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용인시청에서 진행하는 소하천 목재데크 공사 등 10건(18억원 상당)의 용역을 B업체가 수주받도록 도와 건당 수주액의 10~15%를 수수료로 받아 모두 2억30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위해 김씨는 동거하던 A씨에게 부탁, A씨의 도움으로 B업체가 용역을 따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부하 직원 등에게 B업체가 용역을 수주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경기도 감사에 적발돼 징계 조치와 함께 경찰 수사까지 이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A씨는 돈을 받지 않고 김씨의 부탁을 받아 업체가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관급공사 선정 과정에서 이 같은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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