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희 기자 / 국민안전처가 오는 10일부터 8월31일까지 53일간 ‘여름 휴가철 안전 위협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안전처는 5일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 기간중 여름휴가철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물놀이장, 유원지, 야영·캠핑장 등 피서지 위협요소를 비롯해 풍수해 피해 우려지역, 교통 위험지역 등이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people.go.kr)나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안전처는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 신고자를 선정 경품도 지급한다.
 

한편, 안전처는 지난 2014년 9월 안전신문고를 출범한 후 안전사고 신고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6월26일 기준 총 32만5000여 건의 안전신고가 접수돼 이중 27만2000여 건의 위험 요소가 개선됐다.
 

특히 여름 휴가철에는 ‘피서지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 신고가 많아 지난해에만 수영장·계곡 496건, 해수욕장 132건, 안전요원 부족 183건, 하천범람·호우 633건, 감전 위험 136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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