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조례 제정을 확대하라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인권제도 전반을 살펴보자는 취지다.

인권위는 지난달 15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광역지자체장들에게 인권조례를 제정할 것과 관할 기초지자체에도 조례를 제정하도록 협조하라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지자체의 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은 지난 2007년 경남 진주에서다. 인권위는 지역 인권조례 문제가 공론화된 지 10주년을 맞은 셈이다. 또 인권위가 각 지자체를 상대로 인권조례 제정을 권고한 것은 2012년으로 올해로 5주년이다.
 

인권위는 이 시점에 인권규범의 지역화 차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시행된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전국 광역지자체는 17곳 중 인천시 외 16곳이 인권조례를 제정했다. 
 

반면, 기초지자체의 경우 226곳 중에서 82곳만이 제정돼있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