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식 기자 / 경기도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8753억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조7767억원보다 985억원(5.5%) 늘어난 액수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481억원, 도시지역분 재산세(도시계획세) 381억원, 지역자원시설세 28억원, 지방교육세 96억원 등이다.

이번 재산세 부과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서다. 오는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하며, 지원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고지된다.

지난해보다 재산세가 늘어난 이유는 부동산 신축에 따라 과세물건이 18만2000여건 늘어났고 개별주택가격 상승(2.84%), 공동주택가격 상승(3.76%),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2%) 등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하남 미사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상가 신축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첫 달은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5%씩 60개월 동안 72%의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한편, 도는 스마트고지서를 이용하면 스마폰으로도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납부까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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