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 함정수 기자 /  “귀신을 쫓는다”며 세 살배기 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외할머니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8년,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최호식)는 지난 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구속기소된 최 모(26)씨와 최 씨의 친모 신 모(50)씨에 대해 징역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위치에 있는 친모, 외할머니가 그 나이 때 아동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행동에 대해 귀신이 씌었다며, 학대하고 폭행한 범행은 용서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아동이 사망하기 전날 고열과 신음 등의 이상행동을 보였음에도 병원을 데려가지 않아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산후 우울증, 이혼 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육아스트레스 등의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최 씨와 신 씨에게 각각 징역 14년,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최 씨는 친모인 신 씨와 함께 지난 1월18일부터 19일까지 경기 이천시 자택에서 딸 A(3)양을 복숭아나무 회초리와 훌라후프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A양이 숨지기 직전인 같은달 21일까지 음식을 주지 않고 물만 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아이에게 귀신이 들렸다”는 무속인의 말에 귀신을 쫓겠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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